17일부터 전국 도심 제한속도 50km/h로.."보행 사상자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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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지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서울·부산 등에서 속도를 낮춰 시범운영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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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지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서울·부산 등에서 속도를 낮춰 시범운영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안전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도심에서 차량 소통 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0km/h 적용이 가능하며,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이 정책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돼 왔다. 2017년에는 부산 영도구, 2018년에는 서울 4대문 지역에서 각각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줄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3.8% 급감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따.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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