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투자설명회 사기·사업자 폐업에 유의해야"

정옥주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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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중 일부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열리고 있어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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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중 일부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열리고 있어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열려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 등을 벌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실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오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척결할 예정이다.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해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고 적극적 피해회복도 추진한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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