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통화내용 이상한데.." 택시기사, 보이스피싱 잡았다

홍순빈 기자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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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해 조직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표창장을 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신속한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안씨와 은행직원 서씨에게 신고 포상금과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서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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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지난달 30일 11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택시기사 안씨, (우) 지난 1일 11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은행직원 서씨/사진제공=혜화경찰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해 조직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표창장을 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신속한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안씨와 은행직원 서씨에게 신고 포상금과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씨는 택시에 탑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딸을 감금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가져오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은행에서 고객이 2500만원 상당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걸 해당 지점 직원인 서씨가 발견했다. 서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에 도움을 줬다.

모상묘 혜화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의심가는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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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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