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서 시속 50km 초과운전시 과태료

이창명 기자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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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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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국에 전면 시행,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제한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 참석해 속도하향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3/뉴스1

오는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필요한 경우 시속 6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과태료는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만~14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이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부산(17년 영도구), 서울(18년 4대문 내)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 11월 부산에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됐다.

교통정체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갈 책임이자 의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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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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