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비밀누설 인정 안돼" 삼화식품 수사 관련 경무관 2명에 무죄 선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들과 식품업체 대표 6명 중 경무관 2명과 식품업체 대표 2명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1부장 A경무관과, 전 울산경찰청 1부장 B경무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에게서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화식품 대표 E씨와 납품업체 대표 F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C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D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경무관과 B경무관이 삼화식품에 대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A경무관 등 경찰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삼화식품에 대한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경무관과 B경무관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C경정과 D경위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또 삼화식품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0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A경무관과 B경무관은 모두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삼화식품 대표 E씨는 구속된 납품업체 대표 F씨를 시켜 경찰관에게서 제보자 인적 사항 등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대구 삼화식품에서는 지난해 1월 언론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장류를 업체가 새 제품에 섞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삼화식품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지난 11일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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