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

이성덕 2021. 4. 15.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앞서 전 군수는 지난해 4월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이성덕 기자

[더팩트 ㅣ대구= 이성덕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전 군수는 대구지법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 영향에 미비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군수는 지난해 4월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 측은 "모임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한 한 모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tktf@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