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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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앞서 전 군수는 지난해 4월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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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대구= 이성덕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전 군수는 대구지법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 영향에 미비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군수는 지난해 4월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 측은 "모임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한 한 모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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