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손수호] "노원 사건 닮은꼴, 최연소 사형수 장재진 사건"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 4.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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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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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지난 시간에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을 다뤘죠.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2014년 대구에서 벌어진 장재진 사건입니다.


◇ 김현정> 2014년 장재진 사건. 사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사건이었다면서요?

◆ 손수호> 이번 김태현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범인 장재진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국내 최연소 사형 확정자입니다.

◇ 김현정> 최연소 사형 확정자?

◆ 손수호> 네, 20대 중반에 사형이 확정된 건데요. 두 사건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장재진 사건을 통해서 김태현 사건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짚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노원구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7년 전에도 있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손수호> 2014년 5월 20일 아침 9시 20분경.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그 아파트 화단에 19세 여성 A씨가 추락해 있는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파트 4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했지만,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에서 정신을 차리고 빨리 우리 집으로 사람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화단에 떨어져 있는 여성을 구급차로 실어 나르는데 우리 집으로 빨리 사람 좀 보내주세요. 경찰이 갔겠네요.

◆ 손수호> 네, 경찰이 집에 들어가보니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 싸우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CCTV를 확인해서,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 공구통 들고 서 있는 장면을 찾았고요. 그 남성이 A씨가 추락한 시간 직후 피 묻은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도 포착했습니다.

◇ 김현정> 그 남성이 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됐겠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인이 장재진이라는 A씨의 진술도 병원에서 확보했고요.

◇ 김현정> 지금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손을 감싸고 나가고 있네요.

◆ 손수호> 몇 시간 후 인근 거주지 빌라에서 장재진을 잡았습니다.

◇ 김현정> 범인이 곧바로 잡혔어요. 왜 이렇게 잔혹한 사건을 벌인 거라고 합니까?

◆ 손수호> 장재진은 1990년생입니다. 당시 스물다섯인데요.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2009학번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요.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 만난 피해자 A씨와 2014년 2월부터 교제했는데요. 장재진이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친구에게 여자친구 험담을 했어요.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뺨을 대여섯 번 때려 폭행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여자친구 A씨는 결별을 통보했고요.

◇ 김현정> 헤어지자고.

◆ 손수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요.

◇ 김현정> 두 달 만에 헤어지자.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연인 사이에. 그런데요?

◆ 손수호> 순순히 놔주지 않았습니다.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을 계속 배회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A씨를 발견하고 자기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A씨가 저항하니까 뺨을 15번 때리고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밟은 다음에 결국은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또다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런 거예요?

◆ 손수호> 네.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지니까 친구들이 장재진 자취방까지 찾으러 왔습니다. 이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학교에 소문이 퍼지고, 피해자 A씨의 부모가 장재진의 부모에게 직접 항의했어요.

◇ 김현정> 다시는 우리 딸 따라다니지 못하게 해 달라.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재진의 부모가 장재진에게 휴학을 권유했고요. 이후 장재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을 그만두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만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5월 10일경 장재진이 A씨에게 따지러 갔어요.

◇ 김현정> 뭘요? 왜 부모한테 알렸냐? 왜 소문냈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부모에게 말했고, A씨 부모가 다시 한 번 장재진 부모에게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결국 장재진의 부모는 장재진에게 그냥 상주 집으로 돌아와서 취업해라.

◇ 김현정> 그래서 상주 본가로 갔습니까?

◆ 손수호> 아닙니다. 오히려 앙심을 품고 A씨 부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장재진은 학업 성적이 나빴지만 고등학교 때 임원 활동 경력으로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 김현정> 리더십 수시전형이었죠?

◆ 손수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과 생활보다 동아리 활동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폭행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에서 위신이 손상되고 동아리 연합회장에서도 내려오게 됐거든요. 이게 살해 결심의 큰 원인이 됐죠.

◇ 김현정> 아니, 본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분하다고 살해를 결심합니까? 원래 폭력 전과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 손수호>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복무 당시에 후임병을 폭행해서 입건됐는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번 받았고요. 다시 한 번 후임병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사회에서의 전과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폭행 경력은 있기는 있네요.

◆ 손수호> 그렇죠. 군 생활 중에요.

◇ 김현정> 살해를 결심한 후 계획적으로 준비 한 겁니까?

◆ 손수호> 이제부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했는데요. 김태현은 택배기사인 척 했잖아요. 장재진은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했습니다. 우선 동아리방에 있던 공구통을 가져오고, 몽키스패너, 리퍼, 칼 등의 살해 도구를 차례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피가 튈 거라고 예상해서 갈아 입을 옷을 챙기고요. 피해자 시신에서 피가 흐를 때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가루도 한 포대 구입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치밀하네요.

◆ 손수호> 그리고 자신이 다치면 치료에 사용할 소독약과 붕대도 사요.

◇ 김현정> 자기 치료하려고?

◆ 손수호> 네. 실제로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판결을 통해 장재진의 연두색 수첩도 함께 몰수했는데요. 범행도구로. 이 이유가 이렇습니다.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A씨 집 옆집들 있잖아요. 아파트니까 다른 이웃 주민들의 호수가 쭉 있잖아요. 그 호수를 쭉 적어놓고 다른 집 주민들의 가짜 사인까지 해 놨습니다. 다른 집은 다 수리했다, 여기도 열어 달라.

◇ 김현정> 지금 이 아파트 전체가 배관수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A씨 부모를 맞닥뜨리면 뭐라고 얘기할지 대사까지 미리 적어두고 연습까지 합니다.

◇ 김현정>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 손수호> 이렇게 준비한 끝에 5월 19일 오후 5시 40분경 배관수리 하러 왔다고 속이고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나왔어요. 나와서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며 생각을 정리한 후 배관 재점검한다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수리하는 척 하다가 A씨 어머니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부탁했고요. 수리가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스프레이 래커를 얼굴에 뿌리고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칼과 망치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사체에는 예기에 의한 손상 7곳, 망치 관련 손상이 8곳 있었고요. 또한 장재진 본인도 손에 8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살해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형태의 살해가 이루어진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 도망가던 아버지까지 쫓아가서 현관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고요.

◇ 김현정> 이 광경을 보고 아버지는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또 살해.

◆ 손수호> 네. 아버지는 곧바로 사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불로 덮고 흘러나온 피 위에 밀가루를 뿌린 다음 방치해서 결국 사망하게 만듭니다.

◇ 김현정> 부모는 다 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 손수호>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이제 시작이에요. 장재진은 준비한 약과 붕대로 피나는 손을 치료한 다음, 냉장고에서 소주 두 병 꺼내서 마시고, 거실에 있던 A씨 어머니 손지갑에서 2만 5000원을 꺼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뒤진 건 돈보다 전화기 때문이었습니다.

◇ 김현정> 어머니 전화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 끔찍한 일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A씨였던 걸로 보여요.

◇ 김현정> 전 여자친구.

◆ 손수호> 그래서 어머니 전화기로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가장해서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실제 카톡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오늘 일찍 오니? 나는 항상 야근이지. 오늘은 언제 들어와? 글쎄. 꼭 와. 엄마가 줄 거 있어. 그래서 딸이 줄 거? 뭔데? 이런 대화네요?

◆ 손수호> 성년의 날 선물 준비했으니 빨리 오라고 했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엄마를 가장한 장재진의 문자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후 7시쯤부터 자정 무렵까지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A씨가 아르바이트 마치고 0시 30분경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갔고요. 복수하러 왔다. 동아리 사람도 다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너 죽이고 나서 우리 동아리 사람도 죽이러 갈 거다?

◆ 손수호> A씨는 당연히 신고하려고 하죠. 하지만 장재진이 망치를 들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려는 듯 하면서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김현정> 어머니는 이미 숨졌잖아요.

◆ 손수호>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한 건데요. 아버지는 몇 대 때렸는데 기절해 있는 상태고, 어머니는 묶인 채 안방에 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장재진 손에 피가 많이 나는 걸 보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방으로 가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결국 6시간이나 지난 새벽 6시경 안방 화장실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A씨가 비명을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면서 전신을 때렸습니다.

◇ 김현정> 너무 잔인하네요.

◆ 손수호> 더 심각한 게 계속 나와요. A씨는 그래도 아버지는 살아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도 살려달라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장재진은 거절했고요. 그러자 A씨가 아버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평소 성관계에 집착하던 장재진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라도 해주면 신고하게 해주겠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장재진은 그래, 한 번 해 봐라. 그러면 신고해 주겠다고 대답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포를 이용한 강간도 벌어졌다는 얘기죠?

◆ 손수호> 더 자세한 설명은 약간 생략해야 할 것 같네요.

◇ 김현정> 네. 생략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이건 악마의 짓이네요. 악마의 짓.

◆ 손수호> 이렇게 이런 준강간 행위가 끝난 다음, 참혹하게 피흘린 채 사망한 있는 아버지의 사체를 보여줘요.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제정신일 수가 없겠죠. 자해를 시도하고 베란다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장재진이 막았습니다. 그러다 아침 9시경에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 김현정> 장재진을 피해 4층에서 뛰어내린 걸 아까 그 경비원이 발견한 거군요?

◆ 손수호> 네. 장재진은 경비원이 A씨를 발견한 걸 확인한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A씨는 심각한 골절, 뇌진탕 등으로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장애도 생겼고요 정신적인 충격도 심각했습니다.

◇ 김현정> 그 장재진 바로 검거는 됐습니까?

◆ 손수호> 네, 집 근처 마트 들러서 술, 안주를 사고, 또 칼도 샀습니다.

◇ 김현정> 그 와중에 또 술하고 안주를 샀어요?

◆ 손수호> 자취방 가서 술 마시고 잠들어 있다 경찰에 잡혔는데요. 그런데 그 후 수사 받으면서 집에 돌아간 경로, 술과 안주를 구입해서 먹은 사실은 다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면서, 칼 구입 사실은 쏙 빼놨습니다.

◇ 김현정> 칼은 왜 샀답니까?

◆ 손수호> 나중에 구입 사실이 들통나자 자살하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A씨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동아리 사람들 다 죽이겠다, 너희 친구들도 손 봐주겠다. 그리고 그 후 칼 구입한 사실을 계속 감추려 했고요. 따라서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니냐고 짐작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어쨌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와 증인인 A씨까지 있으니까 빠져나갈 방법 없이 처벌은 제대로 됐습니까?

◆ 손수호> 살해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상대 말투와 태도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변명했어요. 또 A씨가 성관계를 먼저 제의한 거니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범행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히네요.

◆ 손수호> 심지어 1심 재판까지는 무기징역 받아서 죗값 치르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장재진의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국내 최연소 사형.

◆ 손수호> 그렇게 되니 1심에서는 한 장도 안 냈던 반성문을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 중에 마구마구 써서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게 장재진이 반성문 써낸 그 횟수 기록해 놓은 거예요?

◆ 손수호> 네. 1심 재판 때는 한 번도 안 낸 반성문을 1심 사형 선고 후 2심에서는 저렇게 많이 67회나 제출했어요. 그러다가 2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는 반성문 한 장도 안 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태도고요. 또 1심에서 폈던 준강간 무죄 주장도 2심 재판 도중 철회했어요. 범행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심 사형 선고 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 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세 번의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90년생 장재진은 20대에 최연소 사형확정자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요즘 사형이 자주 선고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법원이 장재진에게는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뭘까요?

◆ 손수호> 판결문을 꼼꼼히 봤는데요. 사형 찬반 논란이 있고 98년 이후로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내용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론적으로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적용해도 사형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9시간 정도 부모 시신과 함께 감금됐고, 부모 시신을 직접 보게 했고, 잔혹한 범행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고, 재범 위험성도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김현정> 사형이 선고됐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가져오신 이유. 노원 세 모녀 사건이 떠올라서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 손수호> 네.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만남 거부 후 앙심을 품었고, 스토킹이 참혹한 살인으로 이어졌고,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고, 배관수리공과 택배기사로 각각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물론 김태현 사건에서는 교제한 적 없지만 이번 장재진 사건은 2달 정도 교제했다는 점이 다르지만, 관계 단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동일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스토킹은 분명 범죄입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진작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손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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