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징역 9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현재까지도 전면 부인한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사도 "피해자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시신 훼손' 북한강 유기 장교, 시신 차에 싣고 "주차돼요?"
- 코요태 김종민 "11살 연하 여친과 내년에 결혼…민망해"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페루 축구경기장에 벼락…8명 동시에 쓰러져(영상)
- "안 나간다, 문 닫아"…'8중 추돌' 여성, 사고 직후 한 말
- '태어나보니 지디의 조카'…삼촌의 명품카 선물 플렉스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