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징역 9년 구형

김정화 2021. 4.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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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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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현재까지도 전면 부인한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사도 "피해자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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