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소송 말라 종용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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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5일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올해 초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전인 지난해 8월 '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 공문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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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15일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올해 초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전인 지난해 8월 '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 공문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로펌 대표 행세를 하면서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자는 취지의 서신을 순천교도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로 발송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기관에 '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시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문을 보낸 취지는 출소자가 과밀수용 배상안내문과 위임장을 편지로 보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니 소송사기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과밀수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소송을 해도 이길수 없다는 방송을 여러번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방송 안내문은 과밀수용 관련 소송 대부분이 취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고 일부 건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상황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소송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법무부는 로펌 대표 행세를 한 해당 출소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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