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2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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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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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징역 2년
이상호, 김봉현 재차 증인 신청..법원 채택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 3000만원은 김 전 회장이 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3000만원을 받았더라도 그 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임수재 관련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5600만여원의 주식 대금은 부정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며 "모든 게 인정된다고 해도 이 전 위원장의 임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이 얻은 이익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당시 선거자금과 관련해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며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 사정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미 원심에서 김 전 회장의 증언이 상세히 이뤄졌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증언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지긴 했지만 김 전 회장과 관련돼 한번쯤 항소 이유와 관련된 판단이 필요하다"고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위원장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56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4·15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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