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은 거짓말"에 소송 낸 지만원..2심도 패소

최유경 2021. 4.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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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이를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중 최정인 김현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지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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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이를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중 최정인 김현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지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5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난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이후 2018년 8월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글 3개를 올리며 지 씨가 주장해온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지 씨는 서 씨 발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11월 법원에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지 씨가 줄곧 제기해 온 주장에 대한 가치 판단에 터 잡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를 적시했다고 해서 지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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