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은 거짓말"에 소송 낸 지만원..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이를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중 최정인 김현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지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이를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중 최정인 김현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지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5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난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이후 2018년 8월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글 3개를 올리며 지 씨가 주장해온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지 씨는 서 씨 발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11월 법원에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지 씨가 줄곧 제기해 온 주장에 대한 가치 판단에 터 잡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를 적시했다고 해서 지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안 처먹네”·“굶겨봐”…결심공판서 드러난 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 5g만 팔에 붙여도 ‘힘이 번쩍’…부착형 ‘근육옷감’ 개발
- “아들의 한 풀었습니다”…‘가짜 검사 김민수’ 결국 잡았다
- 수명 다 한 전기 배터리, 이륜차 거는 “안 받아요?”
- 강남 야산에 피 묻은 마네킹, “산 사 달라” 1인 시위
- [사건후] 내연 관계 여성 폭행·협박에 주거침입…법원 판단은?
- 미얀마 여성들이 ‘화분’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는?
- [팩트체크K]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출만 하고 자국민 사용은 외면?
- “준프로 골퍼예요. 믿어도 됩니다”…골프채 허위 중고판매 20대 검거
- 다시 쌓인 ‘택배 상자탑’…“아파트와 합의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