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는 죽어 마땅하다"..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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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수차례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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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수차례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학대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저항도, 반격도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엄마 얼굴이 생의 마지막 기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죽어 마땅하다"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꺾어버리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딸에게 사죄한다"며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기에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편집 : 차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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