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10억 챙긴 사무장약국, 4000만원 리베이트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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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15일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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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15일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B씨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A씨에게 건네주고 급여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은 전액 환수된다.
또, 수원에 있는 C병원의 행정처장 D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G씨에게 보고하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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