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30일까지 연장

이호진 2021. 4.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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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존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탈락자 제외)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소상공인으로, 정부버팀목자금 지급 지연으로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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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존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탈락자 제외)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소상공인으로, 정부버팀목자금 지급 지연으로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남양주시청 1청사 별관 3층에 위치한 소상공인과를 방문하면 되며,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버팀목자금 입금내역 제출하면 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득증빙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고시공고란의 변경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기준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자는 1만5743명으로, 이중 1만4436명에게 약 56억원이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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