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에게 뇌물 건넨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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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대표는 지난해 10월19일 엄 군수 집을 찾아가 현금 1000만원을 건내고 수주한 공사금액 10%를 정치자금을 헌납하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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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대표는 지난해 10월19일 엄 군수 집을 찾아가 현금 1000만원을 건내고 수주한 공사금액 10%를 정치자금을 헌납하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결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군수가 아닌 자제분에게 돈을 건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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