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김종윤 기자 2021. 4.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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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2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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