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국 첫 농업인 월급제 전 품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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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주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참여농협 협약체결과 전 품목 지원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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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주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농업인월급제는 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수확기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 지급해 봄, 여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월급제는 지난 2016년 벼작목을 시작으로 7개 품목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원을 지원했다.
지속적인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계통출하 농가를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지역농협에 2021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계통출하 판매액 60%이내의 월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계통출하 판매액이 500만원 이상인 농가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290-321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참여농협 협약체결과 전 품목 지원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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