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현진 기자 2021. 4.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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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돼 구속됐지만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고,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마약류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하나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병원에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병원에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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