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에게 1억원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유설희 기자 2021. 4. 15. 11:40
[경향신문]
햄버거 패티 군납업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65)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군부대에 햄버거 패티 등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에게 총 591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뇌물수수액 중 일부를 친형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2019년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매달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며 검사·이 전 법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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