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해달라" 아로니아농가 소송 2심도 패소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4.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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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FTA 피해보전을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유럽산 아로니아 분말이 수입돼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내려갔다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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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내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FTA 피해보전을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유럽산 아로니아 분말이 수입돼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내려갔다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아로니아는 분말 등 가공됱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국산 생과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아로니아 생과는 떫은맛이 강해 생과로 유통되더라도 가루 형태로 소비되기 때문에 분말 수입이 직접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06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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