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어준 고액출연료 논란 확산..'편법수령 1인법인' 의혹까지

서종민 기자 2021. 4.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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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사진) 씨를 계약서 없이 구두(口頭)로 고액 섭외해 논란을 부른 TBS(교통방송)가 '업계 관행'을 취지로 내놓은 해명마저 거짓이라는 국회 지적이 15일 나왔다.

윤 의원은 "업계 관례라는 TBS 해명 달리 KBS와 EBS는 계약서를 작성 중"이라며 "김 씨가 본인 명의 회사로 거액 출연료를 계약서조차 없이 받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정상으로 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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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표준 계약서
EBS 출연계약서

‘주식회사 김어준’ 등본 확인

법인으로 받았다면 절세 가능

김어준 “전액 소득세 신고해”

TBS,구두계약 ‘관행’이라더니

KBS·EBS는 100% 서면계약

‘200만원 출연료’ 사실이라면

TBS 전체예산의 13.2% 차지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를 계약서 없이 구두(口頭)로 고액 섭외해 논란을 부른 TBS(교통방송)가 ‘업계 관행’을 취지로 내놓은 해명마저 거짓이라는 국회 지적이 15일 나왔다. TBS 해명과 달리 KBS(한국방송)·EBS(교육방송)는 100% 계약서 작성 원칙으로 세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KBS·EBS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양사는 100% 계약서를 쓰고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와 같이 세금 지원을 받는 KBS·EBS 측은 고용보험법과 문화체육관광부 양식 등을 따른다고 밝혔다. 앞서 TBS가 “(업계) 관례”라고 윤 의원실에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당사자의 기명 날인 등 계약서 원칙을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김 씨 외 TBS 프로그램 진행을 계약한 외부 인사는 전직 기자 주진우·가수 이은미 씨 등 10명에 달한다. 앞서 TBS는 “서면 계약 도입 중”이라며 김 씨와의 구두 계약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우회로 시인한 바 있다.

김 씨가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1인 법인을 통해 TBS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김 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확인한 ‘주식회사 김어준’ 등기부등본을 보면, 본점 주소가 서대문구 충정로다. 김 씨가 오래 운영했던 ‘딴지일보’ 주소와 동일하다. 이 회사 설립일이 지난 2019년 5월 15일로, 김 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한 세무사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지방세까지 최대 50% 이상의 소득이 날아갈 수 있어 1인 법인을 흔히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1인 법인을 통한 편법적 세금 납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의혹을 거론하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그 법인(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다. 여차여차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어준 씨가 세간에 알려진 바처럼 실제 회당 100만∼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경우 올해 TBS FM 방송제작 및 운영 관련 전체 예산의 최소 6.6%에서 최대 13.2%까지 독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BS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FM 방송제작 및 운영 관련 예산으로 약 39억4636만 원이 책정됐고 김 씨 출연료도 이에 포함됐다. 현재 TBS 홈페이지에 명시된 FM 방송 프로그램이 16개인 점을 고려하면 김 씨 출연료로만 상당한 비용이 쏠리는 셈이다.

윤 의원은 “업계 관례라는 TBS 해명 달리 KBS와 EBS는 계약서를 작성 중”이라며 “김 씨가 본인 명의 회사로 거액 출연료를 계약서조차 없이 받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정상으로 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종민·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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