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소자 소송 안 막아..출소자 사기에 대응한 것"

김주환 2021. 4.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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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5일 재소자들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재소자의 편지 등을 인용해 '지난 1월 법무부가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임해 달라는 외부인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교도소 내 방송을 했으며, 교도관들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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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15일 재소자들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재소자의 편지 등을 인용해 '지난 1월 법무부가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임해 달라는 외부인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교도소 내 방송을 했으며, 교도관들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 시달' 공문을 전국 교정기관에 내려보내 안내방송을 한 적 있다"며 "이는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변호사를 사칭한 출소자가 로펌 대표 행세를 하면서 전국 교정시설로 편지를 보내 '과밀 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이 결정됐다'는 거짓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면서 "이를 수감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교정본부는 소송, 국가인권위 진정, 청원 등 권리 구제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전국 교정시설에 내려보낸 공문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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