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학교 후배 폭행 숨지게 한 장애인 '징역 15년'

박웅 2021. 4.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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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후배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청각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중순, 폭행당한 뒤 베란다에 방치된 A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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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후배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청각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여름쯤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다 9월부터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굶기기까지 하며 베란다에 내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중순, 폭행당한 뒤 베란다에 방치된 A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는 베란다에 쓰러져 있던 B씨가 더는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폭행 장면은 A씨가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놓았던 CCTV에 녹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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