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1. 4.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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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존폐기로가 걸린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존속을 결정하면 법원이 주도적으로 쌍용차의 채무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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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정용원 기획관리본부장
7월 1일까지 계획안 제출해야

쌍용차의 존폐기로가 걸린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두번째다.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정했다. ▶관련기사 12면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청산 혹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청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단에 채무변제 수순을 밟게된다. 반대로 존속을 결정하면 법원이 주도적으로 쌍용차의 채무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청산할 경우 2만명 이상의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되는 데다 투자의사를 밝힌 인수 희망자까지 나온 상황에 사실상 회생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계속해서 인수 희망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법원 주도의 공개매각 절차인 ‘인가 전 인수합병’ 방식으로 쌍용차의 M&A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HAAH 외에도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전기차 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드러낸 상태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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