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 집행유예로 재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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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채 전 대표 등 재벌가 인사들과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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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범행을 숨기려 병원에 지인 인적 사항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스스로 약물 남용 치료를 받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원심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검찰 구형(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목적 외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채 전 대표 등 재벌가 인사들과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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