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18은 북한군 폭동" 위덕대 교수 '처벌 1호' 되나..5·18기념재단 '고발'
[경향신문]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경북 경주 위덕대 교수가 5·18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사를 받는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15일 “대학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5·18특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5·18특벌법에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제 형사처벌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법률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재단은 최근 법률 검토를 통해 박 교수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의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80년 5월18일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돼 광주에 20사단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3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다”면서 “20사단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 광주 아시아자동차로 가서 수십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탈취해 전남에 산재한 마흔 몇 개 무기고를 다 탈취했다”고도 했다.
대학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박 교수는 사과 했다. 지난 12일 위덕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영상에서 박 교수는 “어떠한 해명과 이유도 상처받은 국민과 5·18 관계자분들, 위덕대 구성원들 분노와 아픔과 슬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대외적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성찰과 학문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18북한군 개입설은 5·18 왜곡 주장 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이다. 이미 정부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인정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5월 국방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5·18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6월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지만원씨 등에 대해 5·18관련단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대법원은 5·18에 북한군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가 투입됐다고 주장한 지씨에게 잇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5·18영상고발>이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 ‘광수’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단체는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박 교수가 사과하기는 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 등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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