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미선정 사업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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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공모지침 보완, 조속한 시일 내 재공모 추진하겠다"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8개 업체와 최종 사업신청을 한 2개 업체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며 "하지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시정 목표와 해양신도시의 특성이 미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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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4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에는 지난달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 등 2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창원시는 사전 심의해 공모지침을 위반한 ㈜와이즈캔 업체를 사업 신청 무효와 공모 참가자격 상실 처리했다.
창원시는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평가, 심의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단독인 경우 득점 점수가 총점이 800점 이상을 득해야 한다.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 지에스건설(주)은 총점 80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해 우선협상대상자에 미선정됐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8개 업체와 최종 사업신청을 한 2개 업체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며 "하지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시정 목표와 해양신도시의 특성이 미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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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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