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대법원서 확정
1심, 징역 7년→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오전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법무팀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인 법무팀장 A씨를 일으켜 세우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면서 억지로 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A씨의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생마늘 한 움큼을 A씨의 입 속에 강제로 넣고 "술안주니까 다 먹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회장은 같은 해 B씨를 비롯한 직원 10여명을 지목해 회장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한 뒤 일렬로 세워 놓고 핫소스(매운맛 대회 1위 제품)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 뜬 다음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회장은 퇴사한 B씨를 2016년 한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야, 이리로 와봐"라고 소리를 질러 B씨를 불러 세운 후 B씨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자 "왜 허락도 없이 그만 둔 것이냐"면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4~5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때리는 등의 상습폭행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에는 경기 성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C씨에게 성분 불상의 약물을 팔에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회장은 정신이 혼미해진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야한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C씨의 뺨과 머리를 수십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할 의사를 상실한 C씨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6년에는 워크숍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총 길이 110cm의 장검 등을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내 프로그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제39조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양 전 회장의 형을 감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1심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증인신문 결과 등을 비춰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2심은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단순강간 혐의인데 당시 강간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며 "그런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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