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돈 받은 '원조친노' 이상호, 2심 첫 재판도 혐의 부인

이장호 기자 2021. 4.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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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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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金이 동생에 빌려준 돈..받았지만 정치자금 아냐"
1심서는 징역 2년 실형..김봉현 증인신문, 내달 18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3000만원을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3000만원은 김 전 회장이 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다. 설사 받았더라도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생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5600여만원의 주식대금 관련 배임수재 혐의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장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전 위원장의 임무와 무관해 (배임수재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 전 회장을 다시 증인신청했다.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경위와, 배임수재 관련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모순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내달 18일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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