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구속 만료 임박..추가 구속영장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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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법원의 보석 허가가 있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되지만, 이전에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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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장 발부 가능..변호인 "다시 국회 동의 받아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법원의 보석 허가가 있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되지만, 이전에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도 병행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을 석방할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새로 연장할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존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수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외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 보석 심문 직후에 구속영장 발부 심문도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동안의 재판 일정과 심문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의 사례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3일 구속돼 오는 5월5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의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전날 보석 심문 과정에서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를 하게 된다면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은 "캠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증인 등은 모두 피고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라며 "앞으로 있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날 정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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