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CCTV 2주 보관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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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2시까지 연장하거나, CCTV를 2주간 보관하는 등 맞춤형 방역수칙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CCTV 보관이나 종사자 진단검사 등은 협회 의견을 얻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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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2시까지 연장하거나, CCTV를 2주간 보관하는 등 맞춤형 방역수칙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CCTV 보관이나 종사자 진단검사 등은 협회 의견을 얻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협의 중"이라며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관련 기준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도나 인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대본과도 최종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CCTV 2주 보관 등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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