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가 울지도 못 했던 이유는.." 법의학자의 분석

YTN 2021. 4.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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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제 결심공판에서 법의학자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말이죠. 끔찍한 학대 정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인이의 팔이 완전히 으스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정인이의 배를 강하게 밟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 이수정 교수 : 그러니까 그 대목. 아이를 처음에는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대를 하기는 했으나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주장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법의학자의 주장은 사실은 정말 굉장한 괴력으로, 의자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괴력으로 결국 배를 가격하지 않으면 췌장이 떨어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 앵커 : 췌장이 절단됐다는 거죠.

◇ 이수정 교수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의 절단을 설명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 이 모친, 양모가 인정한 주먹질을 하는 정도로는 이런 결말이 초래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부검 소견보다 더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 진술을 하셨는데, 법정에서. 그게 뭐냐 하면 팔이 아래쪽, 말단 부위. 이쪽 아래쪽이죠. 뼈가 으스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으스러지려면 아이의 양팔을 붙잡고 비틀어야만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사실은 일상적인 학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도를 초월한, 정말 아이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일종의 검찰 측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의학자의 전문가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아동학대 관련된 뉴스를 저희도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이가 평소에 양모가 얘기하기로 평소에 정인이가 울지 않았다. 그런 아픔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비뼈가 부러져서 울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법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 이수정 교수 :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의 방식이잖아요,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데 이미 내상을 입어서 울 수가 없었던 거죠. 호흡이 가능해야 울음이 나오는데 지금 갈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호흡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통을 호소를 못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양모 측에서 아이가 안 우니까 얼마큼 다쳤는지 내가 알 길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주장에 반박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학대의 과정, 이게 거의 몇 달에 걸쳐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어진 거라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희노애락을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지금 대검에서 제출을 한 그 감정서 안에는 심리평가 결과지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상당 부분 성격적인 문제,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보조적인 평가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상당히 고의를 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염두에 두고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방식의 아주 악의적 그런 폭행을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을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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