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 증명력' 인정한 대법..'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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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해당 주택 안방 침대에서 박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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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쯤 집을 찾았고 다음 날 오전 1시35분쯤 집에서 나와 공방을 찾았다. 이후 박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서 흉기 등 직접적인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상황을 입증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A씨와 6살 아들의 '위 내용물' 확인을 통한 사망 시간 입증이 관건이 됐다.
검찰은 집에서 약 4시간30분 동안 머무르는 사이 박씨와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침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조씨 범행으로 판단했다. 반면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올 때 박씨와 아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입증이 관건이 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박씨와 아들의 ‘위 내용물’ 확인을 토대로 이들이 식사 후 약 4시간 이후인 다음날 9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1심과 2심은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간 추정이 신빙성이 높다는 점 등 이유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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