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즈베즈다 '즐라탄 인종차별' 사건으로 4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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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강호'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홈경기 중 발생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40·AC밀란)의 인종차별 피해 사건으로 유럽축구연맹(UEFA)의 징계를 받았다.
15일(한국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UEFA는 즈베즈다에 3만유로(약 4천만원)의 벌금과 유럽 대항전 2경기 무관중 진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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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세르비아 '강호'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홈경기 중 발생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40·AC밀란)의 인종차별 피해 사건으로 유럽축구연맹(UEFA)의 징계를 받았다.
15일(한국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UEFA는 즈베즈다에 3만유로(약 4천만원)의 벌금과 유럽 대항전 2경기 무관중 진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올해 2월 19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즈베즈다의 2020-2021 UEFA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2-2무)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졌지만, 경기장에 있던 누군가가 큰소리로 "무슬림 냄새가 난다", "발리야(보스니아인을 모욕하는 단어)" 등의 모욕을 쏟아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어머니와 보스니아 출신 무슬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브라히모비치를 저격한 말이다.
이날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관중석에서 동료들과 경기를 지켜보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어야 했다.
이브라히모비치를 모욕한 사람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UEFA 징계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외침'에 해당한다며 즈베즈다 구단에 2만5천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벌금 5천유로를 추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 관중의 경기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즈베즈다는 향후 유럽 대항전 두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다만 UEFA는 두 번째 무관중 경기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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