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정부 상대 본격 손배소송전 돌입
원고 측 "국가 책임 물을 것"
100명 가까이 손배소송 참여
[경향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취소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5일 법무법인 비트윈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관련 손배소는 ‘조정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측 요청에 따라 조정이 취소됐다. 비트윈은 재소자와 가족 등을 대리해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이 취소된 사건은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이번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란 민사 분쟁을 양측 간에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본래 첫 조정기일은 지난 13일로 예정됐지만 원고 측 대리인이 조정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무산됐다. 원고 측 박진식 비트윈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손배 소송을 제기해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다수 제기돼 있는 만큼 피고 측도 조정 의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조정이 취소됐다.
박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부의) 과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 조정 여지가 없다고 봤다”면서 “집단소송의 특성상 피고 측인 정부 입장에서도 조정에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아직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조정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트윈은 이번에 조정이 취소된 1차 소송 외에도 33명이 참여한 2차 소송, 40명이 참여한 3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3차 소송까지 제기된 총 소송가액은 5억6000만원에 달한다. 비트윈 외에도 법무법인 청의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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