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백경열 기자 2021. 4.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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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왕기춘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73kg급 준결승전에서 러시아 선수에게 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돼 매트를 나오고 있는 모습.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왕기춘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등도 선고했다. 이에 왕기춘은 항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받는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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