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백경열 기자 2021. 4. 15. 11:22
[경향신문]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왕기춘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등도 선고했다. 이에 왕기춘은 항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받는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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