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10년만 다시 법정관리 [종합]

김현정 2021. 4.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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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5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예정돼있다.

법원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쌍용차 법정관리인에 선임했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9년 한 차례 법정관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회생절차를 밟았으나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유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를 함께 신청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해야 했다.

또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도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만기일까지 갚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렸다.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아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HAAH 등 서너 곳의 인수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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