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미국투자이민 자금 가능하나

2021. 4.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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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의 美썰] 지난 10년 간 가상화폐는 전세계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각광받으면서 비트코인이 과연 미국투자이민 자금으로 가능한지 주목된다.

미국이민법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이 되려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이어야 한다. 이 요건 아래 투자금은 새로운 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자돼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임을 증빙하는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충족하려면 청원자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으면(Preponderance of Evidence) 된다. 이는 심사관이 결정한다.

먼저 미국이민국(USCIS)이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선 2017년 3월 3일 투자이민 프로그램 부분 수장인 로리 맥켄지 의 발언을 보면 참고가 된다.

“USCIS는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다. 어떤 특정 형태의 양도에 관해 포괄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없지만 관련 법적 및 규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를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로 아직까지 미국이민국은 디지털 지갑 혹은 가상화폐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특정 전략에 대한 승인은 없었다.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사용한 청원서류들은 아직까지 미국 이민국에 계류 중이다. 승인 이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가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거래를 통한 자금형성 과정 및 관련 규제에 관해 증빙할 수 있다면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의 가상화폐가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으로 사용 가능할지에 대해 Max Dilendorf 와 Natalia Polukhtin 미국변호사는 다음처럼 말한다.

“가상화폐는 미국이민국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새롭기 때문에 아직 가상화폐를 사용한 자금이 합법적인 자금 원천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민국의 신중한 태도는 새로운 통화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자금의 적법성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민국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2018년 5월 30일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결해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 때 검찰이 사용한 법리는 비트코인 특성상 복제나 이중 사용이 불가능하고 채굴 또는 법정통화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몰수 대상을 재산까지 포함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간접적으로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1월 6일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국내 법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기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체계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와 대여 분부터 적용되기에 소득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공시가격의 평균액과 실제로 취득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해 몰수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나라 법원 판례와 정부 규정을 미국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잘 이해시킨다면 비트코인으로 마련한 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입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주의할 점도 있다. 미국이민국에 관련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일단 전통적인 투자금 증빙 방법을 잘 활용하되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에 대해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처음 종자돈의 출처부터 이 자금이 투자돼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미국으로 송금되는 투자금 형태까지 자금 흐름마다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화폐 매수를 위한 종잣돈 마련부터 이를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가치 상승한 후 다시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을 상세히 따라가며 증빙해야 한다.

가상화폐가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해당국가 가상화폐에 관한 법규에 대해 미국이민국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트코인 자금이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사용되면 다른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금과의 차이점에 대해 심사관을 설득할 정도로 해박하고 자금출처에 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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