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檢 "정인이 살인은 미필적 고의" 양모 사형 구형

이수정 입력 2021. 4.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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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정인이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재판도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친모 측 변호인이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답안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도 어제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는 쌍둥이 동생의 돌발 행동에 현장이 크게 술렁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죠.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말이죠. 지금 이미 세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범행으로 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구형이라고 봐야겠죠?

[이수정]

아마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췌장이 분리가 된 이런 폭행은 사실은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발견되기가 어렵다. 그것이 그런 결말을 초래한 폭력의 수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계속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결국에는 이것이 아이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검찰에서 계속 피력을 해서 결국은 미필적 고의를 계속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형 구형을 했는데요. 아동학대치사에서 사실은 사형을 검찰 측에서 구형한 사건이 거의 희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측에서 굉장히 형을 높여서 구형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만큼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거나 물론 방임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살인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걸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폭행을 한 흔적들은 발견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아이를 심각하게 학대를 해서 아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것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에 부부간에 대화의 내용으로서 지금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앎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리기보다는 상당 부분 방치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결국은 책임이 없지 않다 해서 결국 이 정도까지 구형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앵커]

피고인들은 끝까지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특히 양부의 경우에는 정인이 학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는 두 부부가 나눴던 메시지를 통해서 양부 같은 경우에는 학대에 가담하거나 또는 부추긴 그런 정황이 드러났죠?

[이수정]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아이를 혼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아이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부인을 결국은 계속 어떻게 보면 두둔을 하는 방식으로 부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학대를 정당화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형태의 대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의 과정을 모른다는 아버지의, 양부의 주장이 사실은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 이것을 검찰에서 입증을 한 것이죠.

[앵커]

정말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정인이의 죽음인데. 그런데 지금 양모도 살인은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부도 나만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죗값을 달게 치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행태로 봐야 되나요?

[이수정]

일단 앞에서 본인이 몰랐다라고 한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인 거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속죄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모두 결론적으로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벌을 달게 받겠다, 속죄하겠다 하는 반성의 뜻을 표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한 잘못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사죄의 의미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수정]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래도 여전히 쟁점이 되는 것은 살인의 고의를 검찰 측에서 충분히 입증을 해서 재판부를 결국은 살인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을 했느냐, 그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아마 조만간 선고가 나오겠지만 그냥 학대치사로 결국은 양형을 결정할지 아니면 살인죄로 형량을 결정할지는 두고봐야 될 거고요. 그럼에 있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 증인이 출석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결심공판에서 법의학자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말이죠. 끔찍한 학대 정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인이의 팔이 완전히 으스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정인이의 배를 강하게 밟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수정]

그러니까 그 대목. 아이를 처음에는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대를 하기는 했으나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주장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법의학자의 주장은 사실은 정말 굉장한 괴력으로, 의자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괴력으로 결국 배를 가격하지 않으면 췌장이 떨어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앵커]

췌장이 절단됐다는 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의 절단을 설명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 이 모친, 양모가 인정한 주먹질을 하는 정도로는 이런 결말이 초래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부검 소견보다 더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 진술을 하셨는데, 법정에서. 그게 뭐냐 하면 팔이 아래쪽, 말단 부위. 이쪽 아래쪽이죠. 뼈가 으스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으스러지려면 아이의 양팔을 붙잡고 비틀어야만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사실은 일상적인 학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도를 초월한, 정말 아이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일종의 검찰 측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의학자의 전문가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동학대 관련된 뉴스를 저희도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이가 평소에 양모가 얘기하기로 평소에 정인이가 울지 않았다. 그런 아픔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비뼈가 부러져서 울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법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의 방식이잖아요,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데 이미 내상을 입어서 울 수가 없었던 거죠. 호흡이 가능해야 울음이 나오는데 지금 갈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호흡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통을 호소를 못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양모 측에서 아이가 안 우니까 얼마큼 다쳤는지 내가 알 길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주장에 반박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학대의 과정, 이게 거의 몇 달에 걸쳐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어진 거라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희노애락을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지금 대검에서 제출을 한 그 감정서 안에는 심리평가 결과지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상당 부분 성격적인 문제,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보조적인 평가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상당히 고의를 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염두에 두고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방식의 아주 악의적 그런 폭행을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을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한 거죠.

[앵커]

그런데 그 정신감정 내용상, 정신적으로 평소에 문제가 있어서 형이 더 낮아지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는 거죠?

[이수정]

지금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정신감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장애는 사실 형이 가중되면 가중됐지 형사 책임이 조각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정인이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린이 학대가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떤 점에서 더 주의해서 지켜보고 또 어떤 제도가 시급할까요?

[이수정]

제일 중요한 것은 학대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야 이런 죽음이 발생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0명이 넘게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 학대를 조기에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 충분하지가 않다. 비밀 안에서, 결국 집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이다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함께 사는 과정에서 학대를 중단시킬 수 없다.

지금 정인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내사 종결을 세 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 절차를 현저히 피해자를 구조하는 방식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강제권이 쉽게 개입될 수 있도록, 강제권이 개입되는 절차를 좀 더 용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법률 개정은 지금 국회에서 일부 개정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인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다음 달 선고공판,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데요. 저희가 그 결과 다음에 다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쌍둥이 자매, 시험 조작 논란이 일었던 쌍둥이 자매도 항소심이 열렸는데 앞서서는 검찰이 1심에서 자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집행유예를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수정]

지금 3년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시고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업무방해 행위의 공범으로 똑같이 형법을 적용받았는데 당시에 이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이 상당히 관대하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유죄로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났던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유죄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지금 항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매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지 답안 유출은 없었다. 그 흔적이나 증거가 없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항소심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도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딸에게 전달한 어떻게 보면 물적 증거는 확보를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출을 안 했으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정도까지 성적이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무실 안에서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시험지를 빼낸 사실 아버지는 유죄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것을 딸에게 전달한 과정이 입증이 안 돼서 지금 이 딸들은 우리는 노력해서 성적을 그렇게 올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 이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도 결국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시험지 증거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와중에 간접적인 증거는 존재해요. 예컨대 추정되는 답의 숫자, 객관식이니까. 그것을 나열해서 기록을 해 놨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는 추정이 되나, 사실은 그 순서. 어떻게 보면 사지선다형의 순번들이 어디서 출현했는지는 그 물적 증거는 확보를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정황적으로 이 부분이 틀림이 없음을 추정하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런 종류의 넘버링이 답지에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숙명여고 사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이게 사실 핵심적인 입시 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신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한 비리인데 이것조차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유죄로 확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수시 절차 전체가 사실은 모두 신뢰성을 잃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중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인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숙명여고 사건이 어쩌면 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도 사실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쌍둥이 자매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어제 법원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손가락 욕을 해서 그게 또 오히려 화제가 됐었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수정]

아마도 1심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틀림없이 받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쌍둥이 딸 중에 어린 쪽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진료 기록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또 기자들은 사실 취재를 하는 게 업무이고 당연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지금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마 듣기 싫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감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사과 말씀을 대리해서 올리기는 했으나 지금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억울한 것을 법정에서 입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기자를 향해서, 대중을, 일반 시민 사회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대한 항심, 이런 것의 표현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인 것은 분명한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신적인 치료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런 식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수정]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물론 1심에서는 또 심지어 유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되집힌다손 치더라도 이게 상대적인 경쟁을 통해서 성적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특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같은 동료 학생들은 피해를 입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자가 불분명한 것이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심지어는 이게 초법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친모죠. 석 모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이수정]

보통 재판 중에 중간에 사임을 하게 되는 경위는 피고인에 불만이 있을 때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변호인이 그 피고인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변호인 측에서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친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1%도 지금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완전 180도 다른 방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렇게 되면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임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쨌든 발견이 된 3세 여아 같은 경우 지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모 씨가 사실상 친모로 DNA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것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사건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수정]

그런데 일단 석 모 씨가 친모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DNA. 그리고 혈액형의 같은 경우에도 석 모 씨가 아니고는 딸의 혈액형으로는 엄마가 될 수 없음,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논쟁의 여지 없이 석 씨의 딸인 게 맞는데 문제는 석 씨는 본인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 DNA조차 인정을 안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시인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방치하여 치사에 이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아이가 하나 더 있었던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존재를 확인치 않으면 지금 이 외할머니였던 석 모 씨의 죄명조차 지금 분명히 결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판으로는 회부됐어도 재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더 수거해서 지연을 시켜야 할지,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제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아이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디서 바뀌었느냐. 지금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주장하는 것은 아이의 그 귀모양을 비교를 해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아이가 바뀐 것이다라고 보고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게 아무래도 딸의 진술, 나는 얘가 내 딸인 줄 알고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나온 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관찰하면서 키웠을 텐데 그 진술을 토대로 보면 병원에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리고는 아이의 띠지, 신생아의 띠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도 또 다른 의심을 사는 사실 중의 하나였고 그런데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집중탐사보도에서 아이의 귀 모양을 분석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한 시점이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4월 정도에 아이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실 아이가 바꿔치기 된 시점이 4월이라면 친모인 할머니도 바꿔치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겠지만 딸도 모른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전부 가족이 공모한 사건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딸만 방임하여 치사에 이른 그 사건으로 축소해서 사건을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지금 역력하게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이 중요한데요. 빨리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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