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청탁 뇌물'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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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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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천 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대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05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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