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공무원 1명 부동산 투기 혐의..경찰에 고발

윤희일 선임기자 2021. 4.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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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전의 브랜드슬로건‘Daejeon is U’. 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도시·택지개발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시는 취득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직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19명의 소속 기관은 시 본청 4명, 소방본부 3명, 중구 2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도시공사 1명이다. 시는 이중 산하 구청 소속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철모 부시장은 “19명에 대한 취득 경위, 사용 현황,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직무정보 이용 여부 등을 심층 조사했다”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구·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은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논·산 소유 등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다.

대전시는 나머지 사례의 경우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 건은 필지 수가 많고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 위반 혐의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종결 처리된 공무원 가운데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샀고,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안지구 토지를 사들인 12명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2017년 8월 도안 지구 토지를 3명이 2억1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뒤 3년6개월 만에 5억5000만원에 팔아 1명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정의당 대전시당 측이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임야 4필지에 대한 차명 투기 의혹과 관련,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서구 괴곡동에 조성되는 장사종합단지 인근 토지를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매입 시점에는 대덕구 감사실에서 근무했고, 당시에 장사종합단지 조성 계획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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