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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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봉현이 피고인에게 건넨 3천만원은 피고인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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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봉현이 피고인에게 건넨 3천만원은 피고인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수재 혐의에서도 피고인이 김봉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어 "김봉현이 검찰과 법정에서 각각 다른 진술을 해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씨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주식 손해에 대한 미안함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김 전 회장을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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