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비상구 불법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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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와 차단, 방화문 폐쇄·훼손·물건적재, 소화 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화수 방출 차단과 자동 작동 불가능 상태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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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만원, 월간 30만원, 한도 내 포상금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폐쇄 신고대상 건축물은 판매시설과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와 차단, 방화문 폐쇄·훼손·물건적재, 소화 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화수 방출 차단과 자동 작동 불가능 상태 등이 해당한다.
소방서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위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 관계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1회 5만 원(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는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평상시 비상구의 유지와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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