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부정청탁'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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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 등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941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품을 받은 이 전 법원장은 군납입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는 등 문제 해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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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납품문제 해결 대가로 5900만 원 수수
봉사단체 회원에게도 총 3800만 원 받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군납업자 등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불법 영득의사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법원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상 뇌물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군부대에 납품하려던 식자재 일부에서 전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전 법원장에게 청탁을 요청했다.
이에 정씨는 이 전 법원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예비역 대위 A씨를 통해 전달했다. 이후에도 총 이 전 법원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총 5910만 원을 건넸다. 이 전 법원장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친형 계좌 등 차명 계좌도 동원했다.
금품을 받은 이 전 법원장은 군납입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는 등 문제 해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자신이 활동하던 봉사단체 회원 B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매달 1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군납입찰을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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