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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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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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조례에 따라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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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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