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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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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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 영향에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 "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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