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채용 반대' 직원에 막말한 김우남 마사회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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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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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며 “그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면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서 보듯 김 회장은 자신의 목적(의원 시절 보좌관의 회장 비서 특채)을 이루기 위해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김 회장이 이 같은 막말을 수차례 한다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인사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입을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 회장의 폭언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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