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주스 4개 제품서 독성 성분 파튤린 검출..폐기 조치

안호균 2021. 4.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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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되는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인 파튤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 265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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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 265곳 점검
파튤린 기준(50㎍/kg 이하) 초과 4개 제품 폐기
상한 사과에서 발생..알레르기 반응 유발할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 265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파튤린 저감화 방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내에서 제조되는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인 파튤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 265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튤린이 기준치를 넘은 4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폐기조치됐다.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주로 발생한다.

식약처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넘어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과 수확 후 저장 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해 파튤린이 생성됐고, 업체들이 이를 육안으로 선별하지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해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사과 주스 제조업소 265곳의 위생 상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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