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료 굶기고 때려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김종구 2021. 4. 15.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장애인을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행동을 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경.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장애인을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근정)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양 가족이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행동을 감시했다. 같은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28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쫒고 음식도 주지 않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호스로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추위와 배고픔 등을 시달리다 숨졌다.

전주=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