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처장 비서, 즉시 부임 가능한 변호사 뽑으려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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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처장 비서 특채 논란에 대해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정치권 인사의 아들을 처장 비서인 별정직 5급 사무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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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처장 비서 특채 논란에 대해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정치권 인사의 아들을 처장 비서인 별정직 5급 사무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종전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장 공무직 비서의 경우 공개 채용절차를 거쳤는데 두 달가량 소요됐다”면서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라면서 “처장의 차장 제청은 1월 28일 이루어졌고, 여운국 차장이 1월 25일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가 며칠 뒤에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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